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기업의 성공적인 목표관리제 대응을 위해 명세서작성, 목표협상대응, 이행계획서
작성 뿐 아니라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경제적인 온실가스배출감축 및 배출권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종합관리솔루션을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Master Plan 수립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설계,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 제공
  • 탄소라벨링 / LCA / EMS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컨설팅 개요

기업의 성공적인 목표관리제 댕을 위해 명세서 작성, 목표협상대응, 이행계획서 작성 뿐 아니라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경제적인 온실가스배출감축 및
배출권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종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대규모 사업장 또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목표를 부여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관리업체 지정 기준

·해당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가 관리업체로 지정 됩니다.

구분 2011.12.31까지 2012.1.1까지 2014.1.1까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CO2ton)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주요 대상 업종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빌딩, 지자체 등의 폐기물 처리 업체

  •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 빌딩, 지자체 등의 폐기물 처리 업체

컨설팅 성공사례

세부 구축 이력은 “구축 사례“ 페이지 참조